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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진정함 이용 안내
17-07-14 16:47 5,674회 0건

저희 센터 1층 로비에 인권진정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넣어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동구노인문화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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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 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중 인권 침해를 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행위를 한 경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성희롱 행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

 

장애인 차별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경우, 시설에 설치된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함을 이용하거나, 면전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전진정은 시설직원에게 요구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방문해 진정을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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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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