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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노인문화센터 직원(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19-12-16 18:53 1,384회 0건

동구노인문화센터 직원 채용 공고(긴급)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산하시설인 본 기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되는 노인복지전문기관으로써 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 복리후생 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는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1216

동구노인문화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고용형태

채용직급

담당업무

비고

사회복지사

1

정규직

사회복지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회교육사업 등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12. 16()~ 12. 24()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dg3677@hanmail.net), 우편접수, 내방접수

12. 24.()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준비서류 : 입사지원서 1(센터양식사용)

자기소개서 1(센터양식사용),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센터양식사용)

이메일 접수 시 하나의 파일로 이름기명 발송- : 홍길동입사지원서

* 2차 면접통과자(채용합격자)는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동의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등 추가 제출서류 있음.

. 문의 : 032)765-3677, 3667 (담당자 : 김지영 과장)

 

 

 

3. 채용방법 및 일정

구분

일자

장소

합격자 발표

발표방법

1차 서류전형

2019.12.26.()

-

2019.12.26.()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2차 인성 및 필답검사

2019.12.27.()

동구노인문화센터

2019.12.27.()

3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일시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합격자에 한하여 별도로 연락)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4. 응시자격 및 채용결격사유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3년 이하(, 남성은 군 경력 포함)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 우대

- 회계, 전산, 컴퓨터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가능자 우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력자 우대

. 채용결격사유

-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 시 결격사유 발생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3년의 경과가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 신체건강이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보수 및 근무조건

보수

근무조건

비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및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적용

- 사회보험 가입

- 5(40시간) 근무 09:00~18:00

- 3주 간격 토요당직 근무(09:00~13:00)

토요당직근무 대체휴가 부여함

문화센터 운영방침에 따라 근무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6. 근무일자 : 2020. 01. 02.()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화센터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제출자는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후 재공지함.

. 시험결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채용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문제발생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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